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,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골동품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,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 질의의 기증한 유물이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, 관련 증빙, 희소성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 의료원의 교직원이 의과대학 박물관에 X-ray 및 현미경 등 근대 의학 유물을 기증함
○
기증자에게 해당물품 취득관련 증빙(장부가액)이 없어 평가위원 2인을 선정하여 가치 감정을 준비 중에 있음
2. 질의내용
○
위와 같이 기증된 유물의 평가 방법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
【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】
① 생략
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.
1. 상품·제품·반제품·재공품·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. 다만,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.
2. 판매용이 아닌 서화·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. 다만,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.
가. 서화·전적
나. 도자기·토기·철물
다. 목공예·민속장신구
라. 선사유물
마. 석공예
바. 기타 골동품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
(이하 생략)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044, 2007.03.30
1.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
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(별지 제23호의 2서식)를 작성할 때, 동 서식의 “⑩ 가액”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